우드배지증서 신청서 발급 양식
2025-05-14우드배지증서 신청서 발급 양식입니다
<지도자 규정 제2장(훈육지도자) 제6조(제 자격증의 교부)>
지도자훈련 상급과정을 이수하고 6개월 이상의 실습과정을 거친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해
지방·특수연맹의 확인을 거쳐 총재와 중앙훈련원장(훈련커미셔너) 명의로 교부한다.
<지도자훈련 운영 규정 제2장(지도자훈련) 제15조(상급과정)>
증서발급 : 이 훈련의 제3부 이수자에게는 본인의 신청과 소속 지방·특수연맹의 확인을 거쳐 세계연맹이 제정한 우드배지 증서를
총재와 중앙훈련원장(훈련커미셔너) 명의로 발급하며, 증서 수령자는 소정의 장구를 패용할 수 있다.(개정 20.3.14.)